공지사항

[양식] 격리대상자 보고/해제 보고서 제출 안내 (연세중앙교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격리대상자 보고 및 해제 보고서 제출 안내


연세중앙교회는 지역사회와 국가에 바이러스 감염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직후부터 

선제적으로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자체 자가 격리유형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연세중앙교회 16단계 출입방역수칙 중 3단계, ‘자체 자가 격리 제도 시행(자가 격리 유형 19)’과

‘연세중앙교회 코로나19 특별공지: 자가격리기준 19유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긴급하게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연세중앙교회에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과 함께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30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교회에 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기준을 강화 시행합니다.


1. 최근 한 달 이내 중국 방문

2. 최근 한 달 이내 해외 방문

3. 해외 유학생 및 해외 거주자 귀국

4. 최근 한 달 내 확진자 직접 접촉

5. 최근 한 달 내 확진자와 동일한 동선, 장소 방문

6. 원거리 지방 방문

7. 장례식장, 결혼식장 참석

8. 호흡기 및 코로나19 관련 부서 병원 근무자

9. 확진자 발생으로 직장과 상주 건물을 폐쇄한 경우

10. 확진자 발생 직장인과 접촉한 경우

11. 확진자를 만난 사람과 접촉한 경우

12. 감기몸살 및 코로나19 유사 증상

1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와 동거인인 경우

14. 고위험군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기저질환자, 장애인)

15.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

16. 교회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및 안전 거리 유지 등)을 따르지 않는 자

17. 마스크 미착용하고 외출한 경우

18.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소모임에 참석한 경우

    (예: 생일모임, 운동모임, 계모임, 동창모임, 친지모임, 동호회모임 등)

19. 신천지 교인

20. 기타 (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자)

(개정 시행일: 2020. 8. 19. 0시부터)


위 격리유형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정부 기준 2주(14일)보다 강화 된 “4주(30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격리 시 아래 첨부된 

‘연세중앙교회 코로나 19 격리대상자 보고서’(2020년 2월말부터 시행)를 

본인 소속 기관의 방역대책본부장을 통해 

연세중앙교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자 보고서

1) 연세중앙교회 코로나 19 격리대상자 보고서 (양식 내려받기)

2) 연세중앙교회 코로나 19 격리대상자 보고서 (네이버폼으로 제출하기) 


격리대상자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즉시 배부된 교회 출입 바코드의 사용이 정지됩니다. 30일 동안 교회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30일의 격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연세중앙교회 코로나 19 격리대상자 격리해제 보고서’를 제출한 후

연세중앙교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격리 해제 승인을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격리대상자 격리해제 보고서는 본인 소속 기관의 방역대책본부장을 통해 

연세중앙교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자 격리해제 보고서

1) 연세중앙교회 코로나 19 격리대상자 격리해제 보고서 (양식 내려받기)

2) 연세중앙교회 코로나 19 격리대상자 격리해제 보고서 (네이버폼으로 제출하기)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

지역 사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코로나-19 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