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알림 [개정] 출입 방역 수칙 중 3단계 가정예배 대상자 내역 (22. 2. 19 시행)


2022-02-19

가정예배 대상자 기준 (개정 시행일 : 2022.2.19.)


출입방역수칙 중 가정예배 대상자 개정 내용

연세중앙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제적이고도 철저한 가정예배를 권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해외 방문하고 귀국한 경우

2. 밀접 접촉자인 경우

3. 감기몸살 및 코로나-19 유사 증상

4. 장례식장, 결혼식장에서 취식한 경우

5. KF94 마스크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6. 중증환자

7. 교회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는 자

8.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임에 참석한 경우

9. 기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 담당 본부장을 통해

코로나19 대책위원회 대책본부에 보고한 후

자발적으로 7일간 가정에서 양방향 예배를 드립니다.


연세중앙교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